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7.3.30〉
제2조 (특별회계의 설치)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.
1.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. 〈개정 2017.3.30〉
2.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. 〈개정 2017.3.30〉
② 제1항제1호 재원의 범위는 화력 발전소, 소수력 발전소, 태양광 발전소, 풍력 발전소 지원 사업비로 한다. 〈신설 2017.3.30〉
제3조 (세입)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.
제4조 (세출)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세출은 기본지원사업비, 특별지원사업비 및 그 밖에 지출로 한다. 〈개정 2017.3.30〉
②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비,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지출로 한다. 〈개정 2017.3.30〉
제5조(준용규정)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부 칙 [1995-1-5]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.
부 칙 [1997-11-15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[2002.9.30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[2002.12.20]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잉여금 조치)이 조례 시행전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중 주민복지지원사업비, 기업유치지원사업비는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융자기금특별회계에 이입조치한다.
부칙[2017.3.30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